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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위례는 수혜, 고양 원흥은 외면…강북 차별 논란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정부가 9.1 부동산대책에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내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을 완화하면서 강남 보금자리지구와 위례신도시 등 강남권 아파트에게는 혜택을 준 반면, 고양 원흥 등 일부 비인기 지역 단지에 주는 혜택은 없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강남만 혜택을 주고 강북은 차별하느냐는 것이다.

소위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강남권 보금자리지구 아파트는 이번 대책으로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기간이 2년씩 줄었다. 그러나 강북의 시세 차익이 적은 단지는 그런 혜택이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서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내 공공 및 민영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2∼8년에서 1∼6년, 거주의무기간은 1∼5년에서 0∼3년으로 완화했다.

특히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시세차익이 30% 이상 예상되는 단지)인 공공아파트의 전매제한은 8년에서 6년, 거주의무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2년씩 줄였다.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70∼85%인 공공주택도 전매제한을 6년에서 5년, 거주의무를 3년에서 2년으로 1년씩 낮췄다.

위례신도시의 한 견본주택에 많은 인파가 몰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최초 분양가가 시세의 85% 이상인 공공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4년, 거주의무 1년으로 종전과 같다.

현재 시세 차익이 없어 불만과 민원이 많은 단지에게는 혜택을 안 주고, 시세 차익이 많은 단지에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100%를 초과하는 단지에 대해선 1년의 거주의무를 없애주기는 했지만, 이 경우에도 4년의 전매제한 기간은 그대로 유지해 입주후 1년(공사기간은 무조건 3년으로 인정) 동안 해당 주택을 팔지 못하게 했다. 1년 거주의무 제한 폐지가 사실상 무의미한 셈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공공택지의 공공아파트 가운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된 지구는 강남, 서초지구와 위례신도시 3곳 뿐이다.

반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공급된 곳은 고양 원흥,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목감, 인천 구월, 의정부 민락, 군포 당동, 수원 호매실, 하남 미사지구 일부 등 대다수에 이른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당첨자들은 시세 차익이 없는데 전매제한이나 거주의무는 달라진 게 없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제도를 다시 손질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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