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김 씨는 여자친구인 A 씨를 4차례에 걸쳐 폭행했다는 고소인 측 주장에 대해 “한 번은 말다툼 중 감정이 격해져 다투다가 때린 것이 맞지만 나머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갈비뼈 골절에 대해서는 “폭행이 아니라 장난을 치다가 발생한 것 같다. 당시 다친 것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저녁 김 씨를 폭행치상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하고 경찰에 전치 6주 진단서를 제출했다.
A 씨는 고소장에서 2012년부터 김 씨와 사귀어왔으며 지난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경찰 조사 결과 고소인의 주장처럼 김 씨가 지속적으로 폭행했거나(상습폭행), 김 씨의 폭행으로 인해 고소인의 갈비뼈가 골절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폭행치상, 상해) 김 씨는 고소인과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씨의 주장처럼 한 차례 폭행만 있었다면(단순폭행)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고소인과 합의를 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계속 조사를 해봐야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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