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씨와 함께 기소된 부인 이모(61)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송씨 부부는 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인 A씨로부터 4억1400만원을 받은 뒤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씨는 음반홍보 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송씨 부부는 이 지역에 호텔과 송대관 공연장 등을 지을 예정이라고 일간지에 광고했다. 이 씨는 A씨에게 남편 송 씨가 사업주라고 소개하고, 투자할 경우 보령시에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는 130억여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개발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날 송씨 부부 측 변호인은 “이 씨는 당시 사업을 전부 시행사에 위임한 상태였고 고소인 A씨가 건넨 돈 역시 직접 받은 적이 없고 알지도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송 씨가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A씨가 변제나 이자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정황상 빌린 돈이 아닌 찬조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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