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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검찰, 윤일병 가해병사 4명 ‘미필적 고의’ 인정 살인죄 적용
-최초판단 뒤집어…“폭행이 중요 사망원인”-


[헤럴드경제] 윤일병을 가해해 사망에 이르게한 가해병사 4명에 대해 최초 법적 판단을 뒤집어 살인죄가 적용됐다.

이는 3군사령부 검찰부가 2일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 최종 결정한 것은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도 가해 병사들이 지속적으로 폭행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3군사 검찰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보강수사, 기록 재검토 등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쳤다”며 “이를 통해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가해 병사 4명 모두에 대해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사진=YTN 화면

최초 이 사건을 수사한 28사단 검찰부는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윤 일병을 살리려고 노력했고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지만 3군사령부 검찰부가 이를 뒤집은것이다.

3군사 검찰부는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 범행 당일 윤 일병의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가파르며 행동이 느리고 가슴을 비롯한 몸에 상처가 많은 등 이상 징후를 윤 일병이 보였던 상태를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 △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가 있었던 점 △ 운전병이었던 이 병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학과 재학 중 입대했고 입대 후 특기교육을 통해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점 등을 꼽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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