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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세입자 주거안정은 더 불안…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추가조치 필요”
‘9·1 서민주거대책’…전문가 평가
1일 발표된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 가운데 서민 주거안정 대책으로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의 첫 도입이 눈에 띈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떨어지면 경매로 집을 매도한 금액이 대출금보다 적어도 집만 팔아 상환하면 그 이상의 책임은 묻지 않는 제도다.

집값을 2억 대출받았는데 집값이 1억8000만원으로 떨어진 경우 집값만 갚고 나머지 2000만원은 금융기관이 책임지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주택기금을 활용한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 등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서민을 겨냥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 금리는 0.2%p 인하된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디딤돌 대출의 일부 구간에서 시중 금리와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에게는 0.2%p 인하 외에 추가로 금리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가입 기간 2년(24회 납입) 이상은 0.1%p, 4년(48회 납입) 이상은 0.2%p를 우대해준다. 그러나 시중금리 인하에 따라 청약저축 예금 금리는 3.3%에서 3.0%로 0.3%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의 보증금 한도는 상향 조정된다. 수도권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간다.

서민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조치도 마련됐다. LH 임대주택을 전세로도 임대할 수 있도록 50%인 보증금 비중 상한선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상향 폭이나 시기, 보증금 전환 이율(현재는 연 6%) 등은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중 확정된다.

재개발로 이주하는 세입자의 전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으로 완화된다.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2017년 까지 임대주택 리츠도 8만호 가량 공급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은 재건축 연한 단축, 청약제도 개편 등 부동산 경기부양에 집중돼 세입자의 주거안정은 더욱 불안해 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명래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거에 주택을 허무는 방식의 재건축이 확산되면 도시는 물론 공동체의 수명도 끊기게 된다”며 “저소득층이나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장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저소득층과 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급여 확대 등의 조치는 대책에서 빼놨다”면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조치도 함께 고려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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