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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인 살해후 젖먹이 두딸 방치 도주…‘비정한 父’중형
부인 살해 후 젖먹이 두 딸을 사건 현장에 방치하고 도망친 비정한 아버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이모(33)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씨는 2009년 부인 A 씨와 결혼해 세 딸을 낳았다. 그러나 A 씨와 자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고부갈등이 심화되면서 부부 사이도 금이 갔다. 결국 지난해 4살이던 첫째 아이는 이 씨가, 2살과 1살인 둘째, 셋째는 A 씨가 양육하는 조건으로 이혼하기로 하고 별거에 들어갔다.

경제적으로 부인에게 의존하고 있던 이 씨는 별거 후에도 일하는 A 씨를 대신해 두 딸을 돌보러 A 씨의 집을 찾았다.

이 씨는 지난해 9월에도 A 씨를 찾아갔다가 일터에서 돌아온 A 씨와 고부갈등, 이혼, 경제적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A씨를 목졸라 살해했다.

이 씨는 아파트 화단에서 미리 주워서 가지고 있던 담배꽁초 2개를 사건현장에 놔두고, 부인의 하의를 벗겨 강도ㆍ강간으로 살해된 것처럼 꾸몄다. 이 씨는 젖먹이 두 딸이 옆방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도망갔다.

알리바이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 1시간 뒤 A 씨의 휴대전화로 집에 잘 도착했다는 문자를 보내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 씨가 도망친 뒤 두 딸은 돌봐주는 사람없이 14시간이나 방치됐다. 1살짜리 막내는 배가 고픈 나머지 숨진 피해자의 젖을 빨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부인을 고통스럽게 살해하고,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이 버린 담배꽁초까지 미리 준비했다”며 “범행 1시간 뒤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 등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씨가 살해 행위가 발각될 것만 우려해 스스로 물과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어린 두 딸을 범행현장에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났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세 딸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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