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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산 보리쌀 불법유통 업체 무더기 적발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서 수입산 보리쌀을 불법유통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수입산 보리 434톤으로 가공한 보리쌀 277톤과 수입산 잡곡을 국내산과 혼합한 혼합곡 10톤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5억48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중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구미시 업주 A씨를 구속하는 등 불법유통사범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북농관원은 구속된 A씨가 지난 201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수입산 보리 434톤으로 가공한 보리쌀 277톤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5억1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수입산 잡곡을 국내산과 혼합한 혼합곡 10톤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3300만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수입산 잡곡류 9종을 국산 잡곡류 6종과 혼합하는 방식 등으로 ‘혼합15곡’, ‘혼합25곡’으로 포장해 ‘국산 100%’로 거짓표시한 후 대기업 식자재 취급업체에 판매해 왔다. 특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도 이 같은 범죄행위를 하기도 했다.

경북농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보리쌀 전문 대형 가공업체로 국내산보리와 시세 차익이 두배가 나면서 육안으로 수입산과 국내산의 구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산 보리를 국내산 보리쌀과 유사한 형태로 가공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위반행위를 해 왔다고 밝혔다.

입건된 업체 중에는 수입 보리 68톤을 원산지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2013년산 수입 보리로 가공한 보리쌀 10톤을 2014년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체와 수입산 보리로 제조한 보리차와 보리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수입산 보리의 국내산 둔갑은 양곡시장을 교란시키는 중대사안으로 판단해 ‘수입보리 부정유통방지 광역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한 단속과 수사로 불법유통을 적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해 양곡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는 양곡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 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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