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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2009년 철도파업 참가자 징계 정당”
2009년 철도노조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지난 2009년 11월26일부터 8일간 철도노조 전면파업에 참여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차량관리원 정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노조의 2009년 11∼12월 파업은 적정인력 확보, 정원 유지, 인원감축 협의 등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원심 판결은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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