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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10일 ‘대체공유일’…출근해 일하게 되면 2.5배의 추가 일당 받을 수 있나?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9월10일’, 공식 추석 연휴인 7, 8, 9일이 하루 지나고, 10일 공무원들은 대체공휴일이라고해공식적으로 하루 쉬게된다.

대부분의 대기업들도 10일은 쉬고 있다.

다만 일부 중소기업 등은 10일 따로 쉬지 않고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10일 출근해 일을 하게 되면 임금을 받을 수 있나?

혹자는 휴일이니 임금에 평소의 1.5배인 휴일 수당까지 합쳐 모두 2.5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도 한다.

대체 누구의 말이 맞을까.

일단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있다.

꼭 토요일, 일요일 등 요일을 정할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특정 요일로 정한 경우가 많고, 통상적으로 토요일 혹은 일요일인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밖에 없다.

결국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특정요일인 토요일, 일요일 등에 근무를 하거나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다면 평소의 2.5배 많은 임금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이번 추석인 9월10일 대체휴일의 경우는 어떨까?

대체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2013년11월5일 개정됨에 따라 설ㆍ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어린이날의 경우 토요일 포함)과 겹칠 경우 중첩되는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간주키로 했다.

그러나 공휴일은 관공사가 쉬는 날이지 노동관계법에 기업이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해당 기업의 휴일이라고 명시한 경우에는 약정휴일에 해당된다.

즉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고 했다면, 대체휴일은 약정휴일에 포함되며, 결국 이날 출근해 일을 했다면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런 규정이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 2.5배의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결국 각 사업장 별로 각기 상이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꼼꼼히 살펴봐야 9월10일 근로를 했을 때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게다가 약정휴일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무급이라고 규정돼 있다면 1.5배만, 유급이라고 규정돼 있다면 2.5배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체공휴일은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로 대체공휴일의 약정휴일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노사가 별도로 협의해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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