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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청, 불공정 하도급 거래기업 최초 적발
-부당 단가인하, 서면미발급 행위 등 위반기업 3곳 고발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1월 의무고발요청제가 시행된 이후 최초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성동조선해양㈜, ㈜에스에프에이, 에스케이씨앤씨(주)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번에 고발을 요청하는 성동조선해양㈜과 ㈜에스에프에이, 에스케이씨앤씨㈜는 조선업,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SI 사업 분야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에 보다 많은 책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서면 미교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등의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공정행위를 반복해 온 혐의다.

성동조선해양(주)은 선박 임가공 작업 제조위탁과 관련해 지난 2009년~2012년까지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24건의 개별계약서 미발급, 10건의 지연발급, 308백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다수의 수급사업자들이 폐업에 이르는 등 물적․정신적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에스에프에이는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 위탁과 관련해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을 내세우면서 낙찰가격이 스스로 정한 내정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에스케이씨앤씨㈜는 SW시스템 개발․구축 등의 용역 위탁과 관련해 지난 2009년 8월~12월까지 82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완전서면 발급, 하도급 대금 감액(8300만원), 부당한 위탁 취소(1억900만원) 등 총 6개의 위반행위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기청의 이번 고발은 대기업 계열 SI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업계의 구조적 특성상, 수급사업자들이 최소한의 사업 기회 확보를 위해 원사업자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고, 특히 SW 분야가 다른 분야 보다도 다단계 하도급 거래가 많기 때문에 내린 조치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김순철 중기청 차장은 “아직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들이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에도 의무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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