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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사업시 과도한 기부채납 줄인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지금까지 주택시장 활성화에 부담을 줬던 규제를 대폭 풀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재건축 재개발 등 재정비 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편, 기부채납 축소 등 과도한 부담 완화, 주택 공급방식 개편 등을 통해 주택시장에 부담을 줬던 제도를 모두 뜯어 고칠 계획이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국장은 1일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돼 국민들과 민간부문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오래되고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것”이라며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신규분양 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해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우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기부채납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줄일 수 있도록 ‘기부채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로했다. 

지침에는 지자체장이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는 적정한도(예: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 등을 담을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운영한 후 성과에 따라 2015년에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주택수요에 맞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조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전용 85㎡ 이하 주택 소유자에게도 주택조합원 자격을 허용(현재 60㎡ 이하만 가능)하고, 주택조합이 원활하게 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등록사업자(시공사)의 자체 보유택지 매입(공공택지 제외)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2∼8년에서 1∼6년으로 줄이고, 거주의무 기간도 기존 1∼5년에서 3년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jumpcut@heraldcorp.com



사진설명: 사진은 서울시내 한 재건축 사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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