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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주역세권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축소 ‘재지정’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신경주역세권 종합개발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축소가 재지정됐다.

경북도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주시 건천읍 화천ㆍ모량리 일원 신경주역세권 종합개발지구에 대해 2019년 8월 31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축소 재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신경주역세권 종합개발지구가 2015년 실시계획승인 절차를 시작으로 2019년 12월에 역세권개발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도는 기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22.4㎢를 장기간 토기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5.86㎢로 축소 재지정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의 토지거래 허가를 득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 할 경우 매년 취득가액의 5~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재춘 경북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 “이번 신경주역세권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축소재지정은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앞두고 해당 지역에 대한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며 “도내 13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대해서도 개발 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되거나,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규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지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중도에 해제해 도민 불편 해소와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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