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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 45명 입건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효사랑병원’ 이사장 이모 씨를 의료법위반 및 사기죄로 입건하는 등 총 45명을 사법처리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28일 화재 발생 후 수사관 45명으로 수사본부를 꾸려 3개월간 화재발생 관련 책임과 요양급여 허위청구, 관리감독기관의 불법성을 수사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사장 이 씨는 효사랑병원 등 의료기관을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618억원 상당의 허위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가 약사 명의를 빌려 향정신성 의약품을 무자격으로 조제하고 약사가 매일 근무한 것으로 기록해 의료비와 필요인력 가산금을 허위 청구했다.

또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삭감을 피하기 위해 환자는 그대로 두고 서류상으로 입ㆍ퇴원 조치하는 이른바 ‘환자 돌리기’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 청구된 금액 전체를 환수할 예정이다. 또 해당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조치하도록 허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의료법인을 직접 설립해 사무장병원 형식으로 운영된 것에 대해 처벌된 사례가 없었으나 이번 수사를 통해 처음으로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 형태의 의료법인도 처벌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나 법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의사를 고용하여 불법으로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경찰은 앞서 화재발생 직후 병원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로 피의자 김모(82) 씨를 지난 7월4일 구속송치했다.

아울러 관리감독기관 공무원의 불법성 관련 부실점검을 한 혐의로 보건소 공무원 2명을 입건했다. 또 의료법인 허가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지자체 공무원 각 1명씩을 구속ㆍ영장신청ㆍ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편법 운영된 사무장병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공조해 적극적 수사로 부당청구를 막고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5월28일 오전 0시30분께 발생한 화재로 해당 병원 환자 등 21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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