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내 골프연습장 건설 특혜 의혹이 증푹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이 진실규명을 촉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일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송도 국제도시 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건설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도 골프연습장 인ㆍ허가 과정에서 인천경제청이 민간사업시행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나섰다.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송도 유니버스골프클럽㈜는 총사업비 110억 원을 들여 공원 내 4만4555m²의 보조유수지(저류지)에 골프연습장 등을 건설하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120타석과 파3 골프장이 별도로 설치된다. 골프연습장은 폭 102m, 길이는 210m에 이르고 있다. 스크린골프장, 사우나, 헬스클럽과 휴게음식점, 골프용품점까지 들어서는 인천 최대의 골프연습장이다.
이 골프연습장은 15년간 민간사업시행자가 운영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이 골프엽습장은 인ㆍ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사업자가 골프 연습장 건설비 115억원 중 95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인 인천경제청이 실질적으로 지급보증을 해 준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시했다.
또 6년 간 건물임대료 면제, 15년 간 사업권 인정 및 연장가능 등 사업자 공모 당시와 다르게 계약조항이 변경된 점과 현행법 상 적법한 행정절차(민간투자법에 의한 민투 사전 심의위원회 이행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채무부담 행위 시의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인천경제청이 발표한 이 공원 골프연습장의 공모사업설명서 재공고를 보면, 당초 건축물 및 타석의 길이는 90m, 타석에서 보호망까지 거리는 250m 내외로 시설계획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5월 말 사업시행자가 폭 102m, 길이 210m로 조정해줄 것과 건축물 면적 상향 조정, 용적률 상향 조정, 주차장 증면 등을 요구하자, 인천경제청은 지난 6월 실시계획인가변경공고를 거쳐 이를 승인해 주었다.
시당은 “인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원을 활용해서라도 수입을 창출해보자는 당초 사업의 취지와 의지에는 십분 공감한다”며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당은 “의욕이 앞서 다소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인 결과였는지, 단순한 행정적 실수였는지,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외압 및 로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의욕이 앞서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인 것 같다”며 “인천시의회의 사전심의과정이 누락된 경위와 로비의혹 등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해마다 수억 원의 공원 유지관리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안으로 민자로 골프연습장을 짓기로 결정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혜는 전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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