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교통경찰이 20대 여성 운전자에게 범칙금 딱지를 끊으며 “웃는 얼굴이 예쁘다”고 했다면 단순한 립서비스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로 해석될까.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교통경찰 A 경사는 지난 8월1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 근방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운전자 B(29ㆍ여) 씨를 적발했다.
6만원의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던 A 경사는 운전석에 앉은 B 씨에게 “웃는 얼굴이 예쁘다”라며 말을 건넸다.
뜬금없는 말을 들은 B 씨는 도망치듯 집에 돌아왔고 “오는 내내 선글라스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눈빛과 빈정대는 듯 예쁘다고 했던 그 말이 생각나 기분이 나빴다. 경찰이 운전자를 이런 식으로 상대해도 되는 것이냐”며 민원을 제기했다.
B 씨는 민원에서 “가슴이 조금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었기에 얼른 벗어나고 싶어 토달지 않고 빨리 처리가 되길 바랐다”며 “내가 잘못을 했고, 경찰에 뭐라 하기 겁나서 그런 소린 왜 하시냐고 반박할 수도 없었다. 요즘 경찰은 딱지 끊으면서 기분 덜 나쁘라고 립서비스도 해주는건가요? 남자 운전자들에게 딱지를 끊을 때도 이런식인가요?”라며 경찰의 태도를 지적했다.
강북경찰서 청문감사실 관계자는 “딴에는 기분 좋으라고 친절하게 한다고 한 것일텐데 적절치 않았던 것 같다”면서도 “해당 경찰관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전 직원에게 특별교육을 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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