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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비 허위서류 작성…새누리 당협위원장 벌금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갑진(62) 새누리당 인천 계양갑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조 씨는 지난 2012년 18대 대선 과정에서 인천 계양갑 연설 차량을 임대하면서 계약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한 뒤 지인의 계좌를 통해 차액을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의 취지를 저해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조 씨가 돌려받은 돈은 정치자금”이라며 조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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