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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부, 인권위의 ‘개인정보보호 법개정 권고’ 불수용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수사기관이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수사 목적으로 개인통신 관련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련법 개정 권고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에서 미래부의 불수용 답변이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 같은 사실을 1일 공표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4월 9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자료제공제도와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우선 인권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한 가입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시켜 법원의 허가장을 받아서 요청하게 할 것을 권고했다.

또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때 현재 영장요건인 ‘수사상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범죄의 개연성’과 요청 자료의 ‘사건 관련성’을 추가하고 실시간위치정보를 요청할 경우 이 같은 요건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보충성을 추가해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미래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미래부는 이에 대해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요구 요건을 강화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수사기관의 반대의견과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 중이라는 점을 들어 7월 9일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08년 이후 수사기관에 제공된 통신자료 전화번호 건수는 매년 약 18%씩 증가추세다. 2012년 약 800만건으로 전 국민의 약 16%에 해당하는 통신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전화번호 수 기준)는 2008년 약 45만건에서 2009년 약 1600만건으로 약 35배 늘어났다.

아울러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기는 하지만 허가요건인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한 필요성’에 대한 적용기준이 모호해 수사기관의 남용을 방지하기 어렵고, 사생활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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