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다음 등 인터넷사이트를 연이어 해킹해 회원정보를 빼낸 뒤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은 유명 해커가 실형을 살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4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신 씨는 2007년 9월 필리핀의 한 PC방에서 포털사이트 다음의 고객센터 서버에 침입해 회원 2만9000여명의 개인정보를 해킹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물론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분증 사본을 스캔한 파일까지 모조리 빼냈다.
신 씨는 “15만달러를 주지 않으면 해킹으로 빼낸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다음 측을 협박해 그해 10월 500만원을 받아챙겼다.
그러나 신 씨는 다음에서 돈을 받고도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겼다.
신 씨는 박모 씨에게 100만원을 받고 다음에서 빼낸 개인정보 2만9000여건을 포함해 인터넷 사이트 10곳의 회원정보 10만8000여건을 넘겼다.
신 씨는 또 2008년 5월에는 미스터피자 웹서버에 접속해 고객 정보를 빼낸 뒤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고객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임원진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받아냈다.
한 판사는 “신 씨가 이른바 전문 해커로 활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무차별적으로 침입해 수많은 개인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타인에게 영리목적으로 누설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한 판사는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쳤을 뿐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 등 정보통신망 보안안전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하면서도 “업체를 협박해 뜯어낸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인터넷을 보며 독학으로 해킹 기술을 익힌 신 씨는 2011년 현대캐피탈 서버에 침입해 고객 175만여명의 정보를 빼낸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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