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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조장 교사 파면 “분 풀릴 때까지 때려라”… 법원 “교직 부적절”
[헤럴드경제]학생들에게 폭력을 조장한 교사의 파면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학교 측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사 A 씨에 대한 파면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을 때리도록 한 것은 사실상 새로운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대단히 비교육적이다. A 씨를 학교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앞서 1995년부터 서울의 한 사립학교 교사로 일해온 A씨는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중학교 1학년 학급에서 학생들 간에 다툼이 발생하자 A씨는 종례시간에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때까지 피해학생을 때리라고 시키는 등 폭력을 조장하는 행동을 해 논란이 일었다. 


A씨는 방과후 수업 교재로 사용하는 교재를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뒤 이 교재에 나온 문항을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 용어만 바꿔 시험에 출제했다.

또 학부모들에게 간식비를 요구하거나 학생상담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식사 대접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교원으로서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파면 처분을 받았다.

폭력조장 교사 논란에 네티즌들은 “폭력조장 교사, 교권이 무너질만 하다” “폭력조장 교사, 교권은 이제 남은 것이 없다” “폭력조장 교사,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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