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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법사위원장 특허항소심 관할 고법→특허법원 추진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대전유성)은 현재 고법에서 맡고 있는 특허소송 항소심을 특허법원에서 전속으로 관할토록 하는 ‘법원조직법개정안’과 ‘민사소송법개정안’을 발의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전국 58개 지법과 지원, 23개 고법과 지법합의부가 관할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원,디자인권,상표권) 1심은 전국 각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의 전속 관할로 하고, 2심은 특허법원의 전속 관할로 집중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번 발의안의 골자다.

이 위원장은 “ ITㆍ자동차ㆍ섬유ㆍ철강ㆍ화학 등의 기술분야에 있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 특허권에 관한 소가 증가함에 따라 침해소송에 대한 권리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분쟁해결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행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경우, 전국 58개원의 지법·지원에서 1심을 관할하고 있고, 전국 23개원의 고법 및 지법 합의부에서 침해소송에 대한 항소심(2심)을 관할하고, 권리의 유ㆍ무효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관할하는 이원화된 특허소송체계를 가지고 있어 판결의 전문성, 일관성 및 효율성 부족으로 소송당사자인 기업과 국민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1심과 2심 모두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집중시키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전국의 변호사와 변리사들의 불편함이 예상돼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에서 전속 관할하도록 하고, 항소심은 특허법원으로 전속관할하도록 과도기를 두자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특허소송 관할 집중이 이뤄지면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판결의 일관성을 향상시켜 소송당사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판결을 제공해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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