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2.3%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생계비 인상률 2.3%는 지난해 5.5%를 크게 밑돌 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함께 최저생계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물가 상승률이 1.3%에 불과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인상률도 낮아졌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월 61만7000원·2인 105만1000원·3인 135만9000원·4인 166만8000원 정도의 최저생계비가 적용될 예정이다.
내년 가구별 최저생계비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 결정 등에 사용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