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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재벌빵집 부당지원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이사…징역3년 구형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계열사 부당지원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는 허인철 전(前) 이마트 대표이사(現 오리온그룹 부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동근) 심리로 29일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세계와 이마트에 각각 벌금 1억원을, 함께 기소된 허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허 부회장은 전 직장인 이마트 대표이사 재임시 그룹 계열사인 빵 제조사인 신세계SVN을 부당 지원한 혐의(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허 전 대표는 지난 2010∼2011년 이마트에 입점해 제과류를 판매하는 신세계SVN으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율을 시장의 통상적인 요율보다 현저하게 낮게 책정해 이마트에 약 2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신세계와 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40여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자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나서 같은 달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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