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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진구, 땅 무상 기부한 80대 노인에 감사패 전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최근 땅을 무상으로 기부한 최모(85세)어르신에게 지난 27일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구가 기부 받은 토지는 중곡동 249-26호 외 5필지로 규모는 약 754㎡이며, 시가로 5억4000만원 상당에 이른다.

이 곳은 현재 중곡동과 군자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통행하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현행법상 사유지인 도로가 파손되거나 보수가 필요할 경우 소유주 및 인근 주민들의 승낙을 먼저 받아야하기 때문에 공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등 도로 유지관리가 미흡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 27일 구청장실에서 ‘기부채납자 감사패 수여식’이 열린 모습, 김기동 광진구청장(사진 왼쪽)이 감사패를 전달하며 기부자(장남 대리 수령)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

따라서 해당 토지는 구가 효율적으로 공공 도로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였다.

최 어르신이 구에 공익 목적으로 자신의 땅을 사용해 줄 것을 제안하면서 이번 기부채납이 이뤄지게 됐다.

구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 지난 12일 구유재산심의회를 열어 기부채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의결하고 기부받은 땅의 소유권 등기 이전을 마쳤다.

아울러 구는 구정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는 의미로 최모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기로 하고 지난 27일 구청장실에서 감사패 수여했다.

감사패는 기부자가 고령의 나이로 거동이 불편한 점을 감안해 장남이 대신 수령했다. 

지난 27일 구청장실에서 열린 ‘기부채납자 감사패 수여식’ 후 김기동 광진구청장(사진 왼쪽)이 기부자(장남 대리 수령)와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

구는 이번 사유재산 무상 기부채납으로 인해 공익 목적의 행정재산이 늘어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가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사유지를 사용할 경우 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위험부담도 덜게 돼 예산 절감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동 구청장은 “한 평생 살아온 지역의 발전과 공익을 위해 귀중한 사유재산을 무상으로 흔쾌히 기부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부자의 선행이 건전한 기부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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