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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단식 문재인 죽이러 간다”…이유가?
[헤럴드경제] 만취 상태에서 “단식 중인 문재인 의원을 죽이러 가겠다”며 경찰서로 전화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28일 오전 1시 32분께 서울 종로경찰서로 전화해 “문재인 의원을 죽이겠다”고 말한 이모(53)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만취 상태에서 전화를 걸어 “문재인 국회의원이 단식하는 장소가 어딘가. 죽이러 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이 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기 전 소주 3병과 맥주 등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경찰서에 전화한 후 자신의 친구가 운전한 차량을 타고 서울로 향했으며, 오전 4시경 충북 청원휴게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전화를 했다. 별다른 뜻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경위를 더 조사한 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지 여부가 결저욀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황당하네”,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우발적이라면서 서울방향으로는 왜”, “경찰에 전화한 취객 검거, 술 좀 적당히 마셔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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