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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실시간 가격제한제 도입…“‘제2의 한맥사태’ 막는다”
[헤럴드경제=손수용 기자] 다음달 1일부터 파생상품시장의 결제 안정성 제고를 위해 착오성 주문 접수를 거부하는 실시간 가격제한제도가 도입된다. 제 2의 한맥사태를 막기 위한 개선책이다.

28일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 방안’ 후속 방안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도를 발표했다.

실시간 가격제한제는 장중 실시간으로 직전 체결가격 대비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착오성 주문의 접수를 거부하는 제도다. 거래소가 접속매매 시간 중 거래가 체결될 때마다 그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실시간 상·하한가(체결가격±α)를 설정하고 이후 접수되는 실시간 상한가 초과의 매수 호가와 실시간 하한가 미만의 매도호가는 접수를 거부하게 된다.

실시간 상·하한가는 직전 체결가격에 가격변동폭을 가감해 산출하기로 했다.

가격변동폭은 코스피200선물은 1%, 주식선물은 3∼5%, 미국달러선물은 1% 등이며 코스피200옵션의 경우 기초자산가격이 2%, 변동성이 30%이다. 적용 상품은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주식선물, 3년국채선물, 10년국채 선물, 미국달러선물, 유로선물, 엔선물 등 8개다.

거래소는 또 대규모 착오거래가 발생했을 때는 착오 상대방의 합의 없이 거래소가 구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회원의 착오거래 구제 신청이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당사자간 합의 없이 거래소가 체결가격을 정정할 수 있게 된다.

계좌별, 상품별 손실액 10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고 시장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를 위해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착오거래 구제 제한 범위를 초과하는 체결 건은 범위의 상단 가격을 초과하는 체결가격의 경우 상단가격으로, 범위의 하단가격 미만인 체결가격은 하단가격으로 정정한다.

거래소는 또 협의 대량거래가 가능한 상품을 기존 3년국채선물과 통화선물에서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주식선물, 미니금선물까지 확대한다.

김도연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상무는 “이번 제도 개선은 결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주문거부, 체결내역 정정으로 인한 손익 변경 등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거래 전에 반드시 투자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feelgo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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