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3관왕으로 세간의 화제가 됐던 강모 변호사가 소송으로 받은 입주 지체 보상금 5억여원과 연예기획사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 2명에게 받은 3억5000만원 등 약 8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판사 강문경)은 28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증거도 있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많은데도 회복이 되지 않았고 업무상 횡령에 대해 법무법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했으나 피고인은 법무법인에 이에 대해 기여한 것이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2012년 3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 지연으로 입주가 늦어졌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맡아 승소했다. 강 씨는 이때 받은 보상금과 이자 등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또 지난해 4월 증권업계에 종사하는 고향 후배 2명에게 “대형 연예기획사 주식 매각을 의뢰 받았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3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사용했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디에 썼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강 씨는 1995~2000년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법원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했다. 그러나 사건 이후 지난해 7월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에서 권고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