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법원 “고시3관왕 유명 변호사 징역3년 선고”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고시3관왕으로 세간의 화제가 됐던 강모 변호사가 소송으로 받은 입주 지체 보상금 5억여원과 연예기획사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 2명에게 받은 3억5000만원 등 약 8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판사 강문경)은 28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증거도 있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많은 데도 회복이 되지 않았고 업무상 횡령에 대해 법무법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했으나 피고인은 법무법인에 이에 대해 기여한 것이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강씨는 지난 2012년 3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 지연으로 입주가 늦어졌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맡아 승소했다. 강씨는 이 때 받은 보상금과 이자 등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지난해 4월 증권업계에 종사하는 고향 후배 2명에게 “대형 연예기획사 주식 매각을 의뢰 받았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3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사용했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디에 썼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강씨는 1995~2000년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법원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했다. 그러나 사건 이후 지난해 7월 소속돼 있던 법무법인에서 권고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smstor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