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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이 윤일병 가족과 목격자 못만나게 막아”
군인권센터 정황 공개 파문
육군 28사단 윤모(21) 일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핵심 목격자인 김 일병과 그 가족들은 사건 초기부터 윤 일병 사망 과정을 유족들에게 전하고 싶었지만, 군 헌병대와 검찰관이 이들의 만남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김 일병은 윤 일병이 의무대로 배치되기 전부터 입원해있던 입실환자로, 윤 일병에 대한 가혹행위와 사건 당일 과정을 목격한 핵심 증인이다.

센터는 지난주 김 일병과 가족을 직접 만나 군의 은폐 행위와 사건 당일 추가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센터 측은 “국방부는 지난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김 일병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진술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는데 김 일병 부모가 거절해 현재 진술을 받기가 쉽지 않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허위 발표”라며 “김 일병은 윤 일병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고, 윤 일병 유가족과 만나게 해 줄 수 없느냐고 군 당국에 수차례 문의하기도 했다”고 했다. 


또 “윤 일병 가족이 김 일병을 만나고 싶다고 애원했지만 군 당국은 ‘김 일병이 원하지 않는다’며 이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사건 당일 정황도 추가로 공개됐다. 센터가 공개한 김 일병의 증언에 따르면 윤 일병은 지난 3월 이후 가해자인 이 병장의 ‘응급 대기’ 지시 때문에 아침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고, 가족들이 보낸 음식도 이 병장이 중간에 가로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또 윤 일병이 사망 직전 물을 마시고 싶다고 말하자 이 병장이 “3초 안에 마시고 오라”는 무리한 조건을 내걸고 시간 안에 못 마셨다며 반복해 구타했다.

또 윤 일병이 폭행을 당하다 소변을 보며 쓰러진 이후 눈동자가 돌아가 흰자가 보이는 정신을 잃은 상태였는데도, 이 병장은 “꾀병이다”며 윤 일병의 배 위에 올라가 발로 밟았고 주먹으로 가슴을 강하게 폭행했다.

사망 당일 이같은 정황과 관련,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 일병 유족 변호인단은 “가해자들이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런 행위를 한 만큼 피고인들에게 상해 치사 등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 일병이 윤 일병에 보낸 편지가 공개됐다. 김 일병은 편지에서 “졸병으로서 가해병사들에게 ‘그만 좀 하라’고 말을 할 수는 있었지만, 제게 그들을 막을 육체적 힘은 없었습니다. 가혹행위를 당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저는 남은 평생을 두고 반성하고 느끼겠습니다” 등의 내용을 적었다.

이지웅 기자/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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