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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기간 늘려 국민연금 더 받을 수 있는 노하우는?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노후에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볼 수 있어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추후납부제도’(추납제도)와 ‘반납제도’가 있다.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가 됐지만, 현재 시점에서 다시 소득이 생겨 국민연금을 납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거 납부예외기간 동안 내지 못했던 연금을 일시금이나 분할로 납부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반납제도는 1999년 이전 실직 후 1년 이내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 현재 당시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에 반납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이 서서히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추납제도나 반납제도 등에 대한 신청건수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월 수천건씩 이 제도에 대한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0년 추납 건수는 2만5695건, 반납건수는 5만6309건에 달했다. 2011년에는 추납과 반납 건수가 각각 4만3781건, 10만2759건, 2012년에는 5만8124건, 11만3238건, 2013년에는 2만9984건, 6만8792건이 신청됐다. 올 해 들어서도 추납은 매월 3000건 이상이, 반납은 6000건 안팎이 신청돼 6월 현재 추납은 1만8650건, 반납은 4만251건이 신청됐다.

이렇게 끊이지 않고 국민연금 추납제도와 반납제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는 노후가 불안해지자 최고의 노후 준비수단인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 소득을 극대화해 보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

일례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올 해 54세인 신 모씨의 경우 1989년7월부터 1993년12월까지 54개월, 1999년7월부터 2010년5월까지 131개월동안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자로 분류,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신 모씨는 두 번의 납부예외기간인 185개월 동안 내지 못했던 국민연금을 분할 납부해 자신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렸다.

신 모씨의 경우 추납을 하지 않았을 경우 모두 147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해 62세 생일이 된 다음달 국민연금 수급이 개시되면 예상 연금액은 월 38만8000원에 달했다. 그러나 추납을 통해 월 31만원씩 모두 185개월, 5795만원을 내 62세 생일이 된 다음달 월 90만원씩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추납의 경우 납부예외됐을 때의 미납금을 일시 혹은 분납해 내야 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노후에 더 많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고, 이용률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1999년 이전 반환일시금을 받은 가입자가 당시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1년 정기 예금 이자율을 붙여 반납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될 경우 반납하지 않았을 때보다 연금수급 개시 후 매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외에도 60세에 도달한 뒤 연금 개시 시점인 65세 때까지 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 5년동안 추가 납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도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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