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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FIU정보 활용 탈세적발 증가…5년간 탈세액 1조2000억 추징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세무당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 금융거래 정보 등을 활용해 탈세를 적발, 추징한 금액이 지난 5년간 1조2142억원에 달했다.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사범, 대기업·대재산가, 역외탈세자 등 지능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 FIU 정보를 활용한 탈세 추적을 강화하면서 매년 정보 활용 건수 및 추징액이 늘고 있다.

28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5년간 국세청이 FIU로부터 통보받은 탈루 의심이 되는 금융정보 거래건수는 총 4만853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3836건, 2010년 7168건, 2011년 7498건, 2012년 1만2500건, 2013년 1만7528건 등 증가추세다. 국세청은 이 기간동안 이들에 대한 탈세 조사를 통해 1조2142억원을 추징했다. 연도별 추징액 규모는 2009년 1218억원, 2010년 3070억원, 2011년 3804억원, 2012년 3250억원 등이다. 지난해는 800억원을 추징했으나, FIU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중 81.8%인 1만4339건은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추징액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작년 11월부터 개정된 FIU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STR)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CTR)를 세무조사와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돼 국세청의 탈세 및 체납 업무처리가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작년 11월 개정 법 시행 이후 국세청이 FIU에 요청, 제공받은 금융거래 정보가 크게 늘었다. 법 시행 전인 2013년 1월 1일~2013년 11월 13일 기간동안 세무조사와 관련해 FIU에 요청한 정보는 3060건에 그쳤으나, 법 시행 이후인 작년 11월 14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1만603건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중 체납업무와 관련해 FIU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도 법 시행전에는 0건이었으나, 법 시행 이후에는 952건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현금 거래 정보를 제공할 경우 본인에게 통보하는 등 사생활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는 상태”라며 “정보량이 법 시행 전에 비해 월평균 5배 이상 증가한 만큼 탈세 적발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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