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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 새 1500만원…상습 오토바이 날치기 피의자 구속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늦은 시간 귀가 중인 여성들의 가방만을 노려 오토바이로 날치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A(29)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8일부터 한달여 간 약 10회에 걸쳐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마포와 서대문구 일대를 돌며 심야시간에 귀가하는 여성들의 가방을 날치기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챘다.

그러나 지난 19일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이 범행 장소 주변의 CCTV를 분석,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를 발견하며 A 씨는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무직인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람들의 이목이 적은 점을 노려 주로 어두운 골목길을 범행 장소로 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대로변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범행이 순식간에 발생해 피해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또 “주로 늦은 시간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범행이 이뤄진 만큼, 여성 혼자 귀가 시에는 가급적 골목길을 피하고 가로등이 밝은 대로변을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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