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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살보험금 미지급 ING생명에 과징금 4억5300만원…생보사 비상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일명 ‘자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이 27일 결국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ING생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 건에 대한 보험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ING생명이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428건에 총 560억원에 이른다.

생명보험은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 등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해놓고 일반 사망금을 지급해왔다. 재해에 의한 사망보험금은 일반 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ING생명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을 결정한 바 있다.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주의’ 및 ‘주의 상당’의 경징계를 내렸다.

ING생명은 이날 정례회의에 참석해 약관이 실수로 만들어진 것이고, 자살한 사람에게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ING생명과 같은 상황에 처한 보험사는 푸르덴셜과 라이나를 제외한 생보사 대부분이다.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면 소급 적용되는 보험금만 2180억원에  달하고, 앞으로 지급될 보험금까지 합치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업계 전체의 문제인 만큼 조만간 해당 생보사들에 특별 조치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ING생명 관계자는 “제재에 대한 공식 통보가 오면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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