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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검, 월미은하레일 부실 시공ㆍ감리 책임자 2명 기소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853억여 원이 투입된 인천 월미은하레일이 검찰 수사결과, 부실시공ㆍ감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공사 등은 인천시에 설계대로 시공됐다고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방검찰청 안전ㆍ청소년부는 부실시공을 한 월미은하레일 공사 현장소장인 한신공영 A(51) 씨와 부실하게 감리를 한 금호 이엔씨 책임감리단장 B(63) 씨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의 혐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검찰은 시공사 한신공영과 책임감리회사 금호 이엔씨 등에 대해서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의 혐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853억여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고도 아직까지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 월미은하레일의 부실 시공ㆍ감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A 씨가 지난 201년8월17일 월미은하레일 기초, 교각, 레일 등을 부실시공해 차량 안내륜과 레일의 마찰로 인한 압력이 과다하게 발생, 그 피로가 안내륜축에 누적돼 철도의 주요 부분인 차량 안내륜이 절손되도록 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는 A 씨와 공모해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게도면대로 시공되었다고 허위 준공보고를 해 같은해 8월 인천시로부터 준공검사증 교부 및 공사완공 공고를 하도록 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 교각 아래 지지대 부분을 부적합한 공법으로 시공했고, 그 결과 교각 상부와 Y자 레일의 연결 부위도 부실하게 지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일부 직선 구간 레일이 지그재그<사진> 모양으로 시공되기도 했다.

월미은하레일 전체 구간 163개 교각 가운데 59개를 측량한 결과, 실제 시공 위치와 설계도면상 위치 간 오차가 39∼999㎜로 나타나 허용오차 15㎜를 크게 벗어났다.,

56개 교각의 기울기 오차도 0.14 ~ 3.38%로 허용오차 0.1%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곡선 구간 레일에는 원심력 완화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고, 직선 레일을 이어붙이는 방법으로 일부 곡선 구간의 레일을 만들기도 했다.

한편 월미은하레일은 경인전철 인천역에서 출발해 월미도를 순환한 뒤 다시 인천역으로 돌아오는 6.1km 길이의 모노레일로 설계됐다.

853억원을 들여 지난 2009년 개통될 예정이었지만 시험 운전 도중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면서 운행이 무기한 연기됐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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