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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최대 210만 원까지…자격 요건은?
[헤럴드경제] 국세청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신청 자격에 관심이 집중됐다.

국세청은 지난 25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다음달 2일 마감된다”고 전하면서,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기를 놓치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초 신청 마감은 6월 초였으나, 추가 신청이 현재 진행 중이다.

근로장려금은 생계를 꾸려가기 힘든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신청 자격은 근로소득이 있거나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단, 만 60세 이상인 경우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요건은 60세 이상 단독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130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홑벌이와 맞벌이 가족의 경우 연소득 기준은 각각 2100만 원, 2500만 원이다. 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 주택 1채만을 소유해야 하고, 가족 재산합계는 1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되며, 최대 70만 원에서 2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0월~1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소식에 누리꾼들은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자격 요건 확인해야지”,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추가 모집 놓치지 마시길”,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저소득 근로자에게 큰 도움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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