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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통제지역 무단경작 지뢰사망 국가 배상”
법원 “국가가 위험성 알렸어야”
민간인을 통제하는 이북 지역에서 국가 소유 토지를 무단 경작하다 지뢰 폭발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제대로 주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 이성구)는 유모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4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유 씨는 2009년부터 경기도 연천군의 민통선 이북지역에 있는 땅에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로부터 자신이 소유한 땅에 출입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경작해오던 유 씨는 허가없이 국가 소유의 토지로까지 경작지를 넓혀갔다.

이 때문에 유 씨는 군부대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유 씨는 지난해 4월 국가 소유 토지에서 트랙터로 밭을 갈던 중 1968년 이후 설치된 M15 대전차 지뢰 폭발로 목숨을 잃었다.

사고 장소에서 북쪽으로 200∼300m 떨어진 곳에 지뢰지대임을 표시하는 경고판이 있었지만 사고 발생 지점 주변에는 경고판이 없었다.

사고가 난 뒤에야 미확인 지뢰 지대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그 주변에 설치됐다.

재판부는 “미확인 지뢰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인근에 사는 민간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뢰 지역 주변에 경계표지와 철조망을 설치하고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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