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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주민세 510억원 부과…31일까지 납부해야”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는 개인과 법인 433만명에게 주민세 510억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주민세 납기일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주민세는 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는 6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최대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올해 주민세는 지난해보다 11억원 증가했다. 서울시는 세대주에게 179억원(374만148건), 개인사업자 187억원(37만3264건), 법인사업자 144억원(22만1371건)을 각각 부과했다.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 증가와 카드 결제가 늘면서 주민세 납부대상자가 7259건 증가했다. 주민세를 가장 많이 납부하는 법인사업자는 금융ㆍ보험업종으로, 우리은행이 462곳 사업장에서 9300만원의 주민세를 납부해 1위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 스마트폰,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세금납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세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는 전지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1건당 1000원의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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