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朴시장, ‘甲질’하는 공무원 직접 손본다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앞으로 민원인에게 갑질하는 공무원은 서울시장이 직접 신고 접수를 받고 징계를 내린다. 서울시 공무원은 산하기관이나 민간위탁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업무지시를 할 수 없고, 동일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근절된다.

서울시는 26일 박원순 시장 직통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공무원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직원을 처벌하는 내용의 ‘갑을관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시 공무원은 그동안 부서간 민원 떠넘기기, 권위적인 태도와 막말, 빈번한 방문 요구, 특별한 사유 없이 인허가 미루기 등의 부당한 갑질 행태를 보여왔다. 이는 시민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업체, 투자ㆍ출연기관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으로 행해졌다.

시는 고질적인 갑을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갑을관계 혁신 행동강령 제정 ▷제도 혁신 ▷소통 강화 ▷행태 개선 등 4대 분야 16개 사업으로 구성된 혁신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특히 모든 문서에서 갑을 용어를 퇴출하고,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제정해 올해 연말 공포할 계획이다. 다음달 16일에는 10개 윤리지침이 담긴 ‘갑을관계 혁신 행동강령’도 제정된다. 여기에는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상호 합의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협의 절차를 갖도록 하는 등의 지침이 포함된다.

아울러 갑을관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원가조정, 건설공사, 재개발ㆍ재건축, 민간위탁, 식품안전 등 10개 분야에 대해 시 공무원, 협력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갑을거버넌스도 운영된다.

다음달에는 박 시장에게 직통으로 연결되는 ‘원순씨 핫라인’에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갑질하는 공무원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시장과 시 감사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해당 공무원을 징계한다.

박 시장은 “갑을간 불평등한 관계를 깨지 않고서는 평등한 서울을 만들 수 없다”면서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부당한 갑을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