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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대만 잡으면 도로의 무법자…10명 중 4명 “보복운전 당해봤다”
트렌드모니터 1000명 설문
운전 중 신경전을 벌이다가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 운전’을 경험한 운전자가 10명 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시장조사 전문업체 트렌드모니터가 지난 4월 전국 만 19세∼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복이나 위협 운전을 당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36.4%였다. ‘운전 중 상대방 운전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46.1%였다.

또 72.6%는 ‘운전 중 시비가 붙어 싸우는 차량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는 운전자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70.2%였다. 운전 중 성차별적인 발언을 들은 경험이 있다는 답은 31.9%에 달했고, 여성 운전자 절반 가까이(47%)는 성차별적 발언을 들었다고 답했다.

또 10명 중 1명은 시비로 상대 차와 다퉈 본 적이 있거나(9.4%), 다른 차량과 시비붙은 운전자를 말려 본(9.4%) 경험을 갖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 또는 위협 운전은 갑자기 차량을 급정거해서 뒷차량의 운전자를 놀라게 하거나, 옆에서 차량을 충격해 가드레일에 부딪히게 하는 등 심각한 행위는 물론 운전 중 욕설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7일 주행 차선 변경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다 i40 차량 운전자가 차량을 고속도로 1차로에서 급정거하는 바람에 5중 추돌 사고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지난 5월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이 차량의 운전자 A(36)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험 운전으로 다른 운전자를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 처벌은 쉽지않은 형편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이나 위협 운전은 처벌 대상이지만 상황과 반복성 등에 대한 기준과 판단이 애매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지웅 기자/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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