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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법 위반 전교조교사 수사 마무리 수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26일 “‘전교조 탄압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교사대회’에 참가한 전교조 위원장단 및 일반 교사 6명 중 5명에 대한 조사를 전날 마쳤다”며 “오늘 남은 교사에 대한 조사를 위해 대전으로 내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 조사를 받는 A 씨는 지난달 초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전국교사대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마지막으로 피고발인 6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모두 마치게 된다.

종로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초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전국교사대회에 참가한 전교조 위원장단, 사회를 본 사무처장을 비롯해 결의문을 낭독하고 발언을 한 일반인 교사 3명 등 총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이들이 정치적 구호를 사용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국가공무원법 위반)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조퇴투쟁, 시국선언 관련 수사와 함께 검찰에 송치할 뜻을 밝힌 바 있어, 사실상 전교조와 관련된 모든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조퇴투쟁과 시국선언 등 교육부가 고발한 전교조 소속 교사 43명에 대한 조사까지 끝난 만큼 일단은 경찰이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은 마무리 된 셈”이라며 “관련자들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수사에 대해 “무리한 수사”라고 일축했다. 하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대통령에 진상규명 책임을 묻는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분명 내용에 대한 정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퇴투쟁도 수업을 다 끝낸 상태라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도 정치적 판단만 하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형사처벌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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