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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11월부터 ‘인권배심원제’ 운영…시민 150명 모집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시민인권배심원제’를 도입키로 하고, 다음달까지 15일까지 시민배심원 15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민인권배심원제는 시정 관련 인권침해사건을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석해 합리적인 의견을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제시하는 제도이다. 배심원단의 평결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권고’ 효력을 갖는다.

배심원단은 풀(pool)제로 운영되고 배심회의는 사건별로 12명의 배심원이 무작위로 선정된다. 배심원은 시민 8명,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되고, 참석한 배심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한 의견이 배심평결로 전달된다. 다만 배심사건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는 제외된다.

시는 이를 위해 시민배심원 150명을 모집한다. 14세 이상 서울 시민으로 인권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자치구별 신청자를 연령대별로 구분해 배심원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배심원과 별도로 전문가배심원 50명도 모집한다. 여성, 장애인, 아동, 다문화 관련 인권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전문가 중 학계,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시는 다음달 중으로 배심원단 구성을 완료하고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민인권배심원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인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인권보호관제도는 지난해 1월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총 157건의 인권침해사건을 접수해 144건을 해결했다.

김태명 시 인권담당관은 “시민인권배심원제를 통해 배심원단의 평결을 최대한 존중해 시민이 공감하는 배심원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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