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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시설 매수비용 횡령…관리소장 · 입주자대표 집유
아파트 단지내 골프연습장과 헬스장의 비품 및 시설 매수비용을 횡령한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김장구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소장 A(57) 씨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62) 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며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돼야 할 잡수입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위배해 별도의 수선유지충당금으로 적립해 사용한 것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고, 각 지출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끼친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으로 비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 S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인 두 사람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아파트 주민복지관의 골프연습장과 헬스장을 위탁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수선유지충당금으로 보유했다. 이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수선유지충당금 총 1억3580만원을 임차인들에게 지급, 동액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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