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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10일 대체휴일 “주말 낀 공휴일…평일에 하루 더 쉰다”
[헤럴드경제]추석연휴 대체휴일제 적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8월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대체휴일제가 시행된다.

공휴일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날로 신정(1월 1일), 설 ·추석 연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의 국경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 등 모두 15일로 규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올해 추석은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되어 닷새의 연휴가 주어지게 된다.



올해 추석은 9월 8일 월요일이다. 그러나 추석 전날이 7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대체휴일을 적용해 9월 10일 수요일까지 쉬게 된다.

한편 이러한 대체휴일제의 달콤함은 일반 기업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며 정부기관 및 공공기간만 의무적용된다.

9월 10일 대체휴일을 접한 누리꾼들은 “9월 10일 대체휴일,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나” “9월 10일 대체휴일, 덕분에 좀 더 쉬겠네” 9월 10일 대체휴일, 바람직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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