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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난방공사 주민들 눈속임 논란
입주자대표회의, 난방방식 교체 부담금 투표전보다 10배 공지…일부주민 업체와 결탁 의혹 제기


아파트 난방방식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들의 눈을 교묘히 속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 주민들은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입주자대표회장의 비위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 A 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아파트 난방방식 교체 투표 과정에서 세대별 부담금이 찬반투표 이전보다 10배나 늘어났다. 세대부담금 ‘월4500원’으로 명기된 안내문을 보고 찬성표를 던졌던 B씨는, 최근 세대부담금이 ‘월 4만2000원’으로 나온 안내문을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주민들이 반발하자 관리사무소는 “주민들이 이해를 잘못한 탓이지 처음에도 같은 금액을 공지한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본지가 이 아파트의 공사 안내문과 공청회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주민들이 부담할 돈을, 불명확하게 표기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주민들에게 혼란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이 문제로 삼는 것은 ‘절약금’이란 표현. 열 효율이 좋아져 기존 난방비보다 저렴해진 금액을 뜻한다. 예컨대 월 20만원 난방비가 효율 개선으로 월 15만원이 되면, 줄어든 난방비 5만원이 ‘절약금’인 것이고 이를 공사비로 대부분 충당한다는 논리다.

입주민 B 씨는 “발생하지도 않은 돈으로 상환한다는 건 눈속임”이라며 “과거 열병합 방식으로 바꿀 때도 이런 식이었다. 공사비를 다 갚을 때쯤 이런 저런 핑계로 또 교체를 추진하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집주인ㆍ세입자간 공사비 부담 갈등도 우려된다. 공사비가 주민들이 내는 난방비에 포함돼 있지만 세입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비는 집주인 소관이나 세입자가 혜택을 보니 서로 협의하에 부담하라”며 이같은 사실을 세입자에게 공지하지도 않았다.

세입자 D 씨는 “대부분 세입자들은 내 집이 아닌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공사비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씁쓸해했다. 이 아파트 세입자 중 시의원조차도 이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난 입주민들은 300여명의 서명을 모아 해당 지자체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문제가 있어도 공사를 중단시킬 권한이 없으니 주민들이 알아서 민ㆍ형사 소송을 하라”는 답이 돌아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고 있다.

한 입주민은 “투표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고 여름도 다 지났는데 우선 기존 방식을 고쳐 쓰고 내년에 공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며 “임기가 곧 끝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시공업체의 결탁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입주자대표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절약금 부분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못해 주민들에 죄송하다”면서도 “시청에 자료를 제출해 행위허가를 받은 것이고 의혹제기에 대해 떳떳하다”고 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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