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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밸런스 고려한 개인연금 편입 요령, 즉시연금부터 연금보험까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후대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은퇴 자금은 노후 준비의 시작과 끝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므로, 은퇴 플랜을 세우는 데 있어 빠뜨릴 수 없는 항목이다. 기나긴 노후를 위해 첫 단추를 잘 꿸 수 있도록 개인연금의 준비가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개인연금보험의 시작은 현재 갖춰진 포트폴리오를 보완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 포트폴리오에서 부족한 절세 항목을 채워나가면서 동시에 연금까지 준비를 한다면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적립식 연금보험과 일시납에 해당하는 즉시연금은 그 상이함과 다양성 때문에 자주 비교대상이 되곤 하지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비과세 기준 여부다. 세제 혜택을 명확히 구분하였다면, 투자 성향과 투자 방법을 고려한 연금선택이 이뤄지도록 분산하면 된다.

- 즉시연금, 비과세 혜택에 유의해야

즉시연금보험은 개인별 2억원까지 이자소득세 비과세 되는 상품으로 통상 가입한 익월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즉시형/거치형 등 연금개시 시점을 선택해 원하는 대로 연금 설계가 가능하고, 종신연금형(10년~100세보증), 상속연금형 등 다양한 연금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즉시연금은 시중 금리를 반영한 안정적인 공시이율로 적립되며, 금리 하락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도록 최저보증이율 기능이 존재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이 있으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한도(부부합산 4억)설정 및 보증기간(기대여명이내)의 설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일반 연금보험의 계약자 변경시 그 변경일을 최초 납입일(계약자 변경시점)로부터 다시 10년이 경과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점에도 착오가 없어야 한다.

- 적립식 연금보험, 밸런싱 투자가 필요해

일반 연금보험의 적립식과 비슷하지만,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펀드로 운용하는 변액연금도 눈여겨 볼만하다. 공시이율로 연동되는 일반 연금보험과는 달리 투자 상품이므로 손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정기, 장기, 분산 투자로 인한 장점이 돋보이지만, 펀드 투자의 실익이 귀속되므로 투자 밸런스를 고려하여 적당히 배분되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립식 연금보험은 납입 초기에는 소액이지만 납입 후반으로 갈수록 거액의 연금 적립금이 쌓일 수 있으므로 리스크를 보전하는 방식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공시이율 연금보험과 투자의 3요소를 고루 갖춘 변액연금의 밸런스를 갖추는 것이 올바른 비과세 연금솔루션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물론 세액공제의 효과가 필요하다면 연금저축이나 연금펀드를 편입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린 노후 연금, 묻지마 가입보다는 본인의 재정에 맞는 절세 효과와 향후 금리변화에 따른 적정한 균형을 갖출 수 있는 어떤 연금자산이 필요한지가 우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보험 절세비교사이트(www.yungumtax.com)에서는 비과세 연금보험의 득실 및 즉시연금의 과세 기준과 연금 수령액 비교 등 연금 밸런스를 갖추는 노하우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참고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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