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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무관, 업무ㆍ배치기관 확대된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공익법무관의 업무와 배치기관 등이 확대된다.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병역 미필자의 대체복무제도이다. 법무부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를 21일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법무관이 배치될 수 있는 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각급 검찰청으로 확대된다. 이는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공익법무관 중 법무부 인권국의 인권구조 업무 및 각 검찰청 내에서 범죄피해자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법무관은 우선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에 배치한 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각급 검찰청으로 다시 파견하는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익법무관의 업무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국가소송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가 아닌 경우, 공익법무관이 배치된 행정부처ㆍ공공기관 소관의 법령정비업무ㆍ법률자문업무 등 공공목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국가소송 등 사무를 담당하는 공익법무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확대해 행정부처 및 공공기관의 법률 업무 수요를 반영할 방침이다.

공익법무관의 신분도 변경된다. 이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2조상 공무원 구분에서 ‘전문직공무원’이 삭제되고, 같은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기제공무원’이 신설됨에 따라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로스쿨 출신의 법무사관후보생 배출로 인해 공익법무관 자원이 급증하고, 공익법무관이 배치되는 기관이 종래 법무부 및 각급 검찰청에서 행정부처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공익법무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ㆍ공익법무관의 신분규정ㆍ복무기간 연장여부 검토 기준기간 등을 정비해 효율적인 공익법무관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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