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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 경징계 결정> 태산명동서일필…당국 책임론 부상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치더니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 뿐이었다’는 고사성어다. 마침내 결정된 KB금융 제재수위를 바라보는 금융권 안팎의 시각이 이렇다.

지난 두달간 결정이 지연됐던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 제재가 각각 ‘경징계’로 결정됐다. 사전통보됐던 징계수위(중징계)보다 감경된 것이다. 이번 결과로 KB금융은 한시름 놓게됐지만 제재 수위가 낮아진데다 KB금융의 분란을 키웠다는 점에서 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국 신뢰도 추락=‘중징계’에 자신감을 보였던 금융당국은 제재기관으로서 위상에 타격을 받게 됐다. 감사원의 개입으로 독립성까지 잃었다는 비판과 함께 무리한 징계로 금융당국 신뢰 추락과 금융회사의 경영공백을 불러왔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21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정을 넘긴 마라톤 회의 끝에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각각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기관경고’의 경징계를 내렸다. 이번 결정은 주 전산기 교체와 도쿄지점 부실 대출, 국민주택채권 위조 관련 제재다. 이번 제재심의위에서는 이들을 포함해 총 87명에 대한 제재가 결정됐다.

경징계가 내려진 것은 임 회장에 대한 제재 사유 중 하나였던 KB의 고객 정보 유출 문제가 감사원 개입으로 제재 동력을 잃어버린데다 은행 주 전산기 교체 내분 과정의 부당한 행위 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재는 금감원장의 결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제재 수위는 제재심의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던 만큼 이견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책임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를 전망이다. 올해 초 금융사 정보유출 때부터 금융당국이 부실감독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그동안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 원장은 “사후관리와 대책마련이 중요하다”고 일관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무리한 회초리 휘두르기가 결국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 제대로 된 검토와 협의없이 감정적으로 제재 방침을 정한 것이 문제”라면서 “이번 사태 이후 금융당국 제재에 대한 금융사들의 이의제기도 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불씨는 남아=임 회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 있다. 이번 제재심의위에서는 개인정보유출 관련안건은 다뤄지지 않았다. 이는 임 회장의 중징계 사유 중 하나다.

하지만 감사원이 최근 국민카드 분사 당시 KB금융이 신용정보법상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해졌다. 당국은 제재근거가 약해지자 분사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미이행을 또다른 사유로 지적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추가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제재심의위에서 이 안건을 다룰 계획이다. 이번 경징계 결정으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임 회장의 징계도 경징계로 그치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코너에 몰린 금융당국이 초강수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 제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와 제재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한 기관이 맡아 자의적인 판단으로 흐를 수 있고 제재심의위 과정에서 관치를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조항과 제재심의위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 성격이라 법적 지위가 모호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일종의 해프닝처럼 진행되고 있다”며 “제재심의위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법적 지위가 모호한 만큼 법적 정당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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