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중징계→경징계’ 고개숙인 금감원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금융감독원은 22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 대해 각각 주의적 경고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이 사전통보한 중징계보다 징계가 낮아진 것이다.

KB금융그룹 내분 당사자들은 자리를 보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KB금융지주와 은행 간 깊은 갈등의 골이 얼마나 봉합될지 주목된다.

또 금감원의 의지와 달리 징계수위가 낮아졌고 KB금융의 분란을 키웠다는 점에서 당국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제재기관으로서 위상에도 타격을 받게 됐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들이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경징계를 결정한 것은 사안자체가 중징계로 몰고가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 회장에 대한 경징계 결정은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과정에서의 내부통제 부실이다. 2011년 국민은행이 카드를 분사시키면서 금융위 승인없이 개인정보를 넘겨준 부분에 대해선 감사원이 지난달 ‘유권해석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징계범위에서 빠졌다.

국민은행의 이 행장과 정병기 감사는 현 IBM 메인프레임을 유닉스 기반 시스템으로 교체하기로 한 종전 이사회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5월 19일 독단으로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한 바 있다.

KB지주 전산담당(CIO) 임원은 이러한 판단이 경영협의회, 이사회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라며 같은 날 이 행장과 정 감사의 판단에 노골적 불만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 임원은 유닉스의 성능테스트(BMT) 결과를 제대로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금감원은 KB지주 임원의 이러한 행동이 임 회장의 묵인 아래 이뤄졌다고 봤다.

임 회장은 또 내분사태해결에 소극적으로 나서 그룹 최고경영자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임 회장 측은 자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기 어렵다고 항변했고 제재심 위원들은 사실상 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건호 행장도 주전산시스템 변경과정에서의 내부통제 부실, 도쿄지점 부당대출 등에 연관됐지만 경징계 판정을 받았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담보 가치를 부풀려 잡는 등의 수법으로 5000억원에 가까운 부당대출을 한 도쿄지점 사건은 발생 시점이 이 행장이 리스크담당 부행장 시절이어서 직접적인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금융당국의 위상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당국은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직후 ‘중징계 통보’를 보냈지만 소명 등 절차가 길어지면서 통보 후 징계결정까지 두 달이 걸렸다. 징계대상이 200여명에 이르러 ‘졸속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한데다 감사원 감사까지 끼어든 탓이다.

결국 시간이 갈수록 ‘엄중 징계’는 희미해졌고 제재대상 기관과 수장들이 집중 로비에 총력전을 펴면서 금감원이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가 됐다.

특히 금융위는 2013년 6월 국민은행이 영업분할을 이유로 국민카드에 고객정보를 일괄 이관한데 대해 금융지주회사법상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특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신용정보법상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KB금융지주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 이를 잘못된 해석이라고 발표함으로써 금감원은 제재근거를 잃었다.

dsch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