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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즈벡, 카자흐스탄에 한국의 경쟁법 집행노하우 전수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경쟁당국 공무원 17명을 대상으로 21일부터 9월 6일까지 ‘경쟁법과 시장경제발전’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한 중점 협력대상 국가에 한국의 경쟁법 집행경험을 전수함으로써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쟁법 집행 리스크와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고 북한에 대한 개방을 유도해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공정위는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의 경제발전과 경쟁정책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 ▷규제개혁과 경쟁주창 ▷소비자정책 등 4개 분야에서 13개 전문 강좌를 개설ㆍ운영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큰 CIS국가에 우리 경쟁법 집행 시스템을 전파하고 우리와 유사한 경쟁법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ㆍ장기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 활동 중인 우리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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