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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의원 4명 무더기 ‘불출석’ 확실…검찰, 강제구인 나설까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8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21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여ㆍ야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잇따라 열리지만, 이번에도 ‘방탄국회’라는 큰 장벽이 검찰의 ‘관피아’(관료+마피아) 수사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차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새누리당 조현룡(69)ㆍ박상은(65)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ㆍ김재윤(49)ㆍ신학용(62) 의원 측은 20일 밤 늦게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연기요청서를 제출하며 법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의원들은 임시국회가 열리는 22일부터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므로, 21일 하루만 버티면 구속을 피할 수 있다는 꼼수를 쓰고 있는 셈이다. 박상은 의원측은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이 10가지가 넘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 의원 5명은 “다른 날짜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제 검찰이 할 수 있는 방법은 21일 중 국회의원들을 강제구인해 법원에 데려오는 것 뿐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당장이라도 국회의원들을 강제구인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강제구인한 사례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구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석기 의원 강제구인과 지금은 사안이 다르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더군다나 통상 법원은 한차례 불출석할 경우 다시 한번 심문기일에 응하라고 요청할 수 있어 현직 의원들을 상대로 곧바로 강제구인을 하는데 검찰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또 의원들이 불출석할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심사 만으로도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지만 구인영장의 유효기간이 27일까지로 여유가 있어 이 역시 어려운 실정이다.

검찰은 21일 강제구인에 나서지 않을 경우, 회기 중에는 국회의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하므로 22일부터는 의원들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내 가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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