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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내리고, 퇴직수당 올리는 방안 검토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공무원연금의 지급수준을 내리는 대신 퇴직수당을 올려 연금 삭감분을 보전하는 개편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선기획단 위원들에 따르면 지난 달 기획단은 공무원연금의 납입금 내비 수령액 비율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개혁안을 안전행정부에 제시했다.

현재 공무원연급은 급여의 14%를 33년간 부으면 재직기간 평균 소득의 63%를 매 달 지급하고,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40년간 부담하면 전생애 평균소득의 40%를 준다. 국민연금은 낸 돈의 약 1.7배를 평생 받는 반면, 공무원 연금은 약 2.3배를 받는 셈이다.

이번에 기획단은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20% 깎아 수익비(부담액 대비 수령액의 비율)를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제시하는한편, 공무원 집단의 반발을 감안해 민간 퇴직금의 절반 이하인 퇴직수당을 올려 삭감액을 보전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현재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퇴직 전년 ‘기준소득월액’(전년도 과세소득을 12로 나눈 값)에 ‘재직기간’을 곱한 값에다 재직기간에 따라 6.5%(5년 미만)∼39%(20년 이상)을 다시 곱한 액수다. 개혁안이 국회에 통과되기 이전 퇴직자의 연금은 깎지 않고, 해당기간까지 납입분에 대해서도 현재의 수령액 계산식이 적용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깎은 연금을 퇴직수당으로 보전하는 방안은 연금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재정안정효과도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연금 분야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연금을 깎는다면서 퇴직수당을 올려주면 퇴직연금 정착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면서 “공무원연금의 지급기준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하고, 현행 퇴직수당은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면서도 일관성있는 개혁”이라고 말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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